2025.12.31 발의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동승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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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8항·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비용을 보조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적용례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니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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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통학용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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