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와 인접한 곳에 주택을 지을 때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철도관리자와 미리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인접 지역도 소음 사전 협의 대상에 포함
그동안은 도로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만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철도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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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법 제42조제2항
변경 전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
변경 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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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을 지을 때 그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행정기관(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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