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도와 가까운 곳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때도 도로처럼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인접 지역도 소음방지대책 사전 협의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했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
변경 전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의 소음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시행일과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별도의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계획에 대한 적용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법안 통과 시 부칙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 승인권자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