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사망해도 자녀를 뺀 유족이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함께 양로지원
지금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그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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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양로지원) 지원 대상
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일정 연령 이상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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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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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일하다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 이 법으로 보상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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