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물이 완공되기 전 공사 현장에서 미리 쓰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용 승강기 준공 전 중간검사 도입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공사용으로 승강기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준공 전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완공 전부터 승강기 품질을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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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나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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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간검사
승강기가 완전히 설치·준공되기 전 중간 단계에서 미리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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