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공사 현장에서 쓰는 승강기도 사용 전 검사,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하고, 공사 후엔 새로 정비해서 입주자에게 넘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용 승강기 검사 의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쓰려면 발주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후 중간검사와 정밀검사 같은 안전검사도 받아야 하고, 합격하면 사용증명서를, 불합격하면 사용금지 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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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 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용 승강기는 사용 전 검사와 중간·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증명서나 사용금지 표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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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용금지 표지 규정은 시행 이후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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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하는 사람 등, 승강기 설치공사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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