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민간이 공공사업을 수행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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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해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복리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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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향후 국회 심사와 부칙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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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성과보상사업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해 사회적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비례해 정부가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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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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