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병무청에 알리는 사유를, 실제로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직무교육 불응 통보 사유 정비
지금은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개정안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해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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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대상이 돼요.
변경 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 통보 대상이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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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업무를 하며 복무하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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