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던 규정을, 박탈할 수도 있는 재량 규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재량'으로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신분을 박탈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반드시 박탈' 대상에서 빼서, 상황에 따라 박탈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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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호(직무교육 불응)와 제2호(8일 이상 이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단서에서 제1호가 빠지고 제2호(8일 이상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박탈해요. 제1호(직무교육 불응)는 '박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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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의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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