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조사 때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적 판단에 관한 의견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술 전문 의견 제출의 법적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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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 제1항(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의 공지·공연 여부, 기술 간 동일성, 그 밖의 기술적 검토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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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 요청되는 의견 제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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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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