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술유출 수사·조사를 돕도록, 지식재산처장이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이 이미 알려졌는지, 기술끼리 같은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처장의 의견 제출 근거 신설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 요청하면,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해 공지·공연 실시 여부, 기술 간 동일성, 그 밖의 기술적 검토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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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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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 정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모아 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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