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매달 정해진 양의 데이터를 주는 휴대전화 요금제에서,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이월·공유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이동통신사업자가 매월 일정한 데이터를 주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된 제공량 범위에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월해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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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월 일정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된 제공량 범위에서 이월 사용이나 타인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 무제한 계약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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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32조제7항은 시행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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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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