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스마트폰 데이터의 이월이나 타인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서비스 이용권 확대
통신사가 매월 일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이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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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데이터 서비스"라 한다)를 매월 일정한 규모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서비스의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무제한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서비스의 이월 또는 타인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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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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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화나 인터넷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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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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