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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