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청문회·피해자 참여·회의록 공개 등을 새로 넣어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지금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요. 발의 의원들은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얽혀 '셀프조사'가 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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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 행정사항을 지휘·감독해요.
변경 후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일반 행정사항을 지휘·감독해요. 사고조사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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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 개념을 정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위원의 결격사유를 넓히고 기피 제도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회의록과 조사 자료, 조치 결과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큰 사고에서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선서, 보호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피해자 의견을 듣고 조사 방해를 처벌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청문회 등 일부 조문은 시행 후 새로 사고조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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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안에 대해 증인과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듣고 증거를 살펴보는 공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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