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의 정의와 금지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출신 국가나 민족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