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의 정의와 금지
출신 국가, 국적, 민족, 인종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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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하거나 모욕,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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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 증가와 함께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일반법이 없는 점을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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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출신 국가, 인종, 성별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차별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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