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상속·증여로 받은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위한 담보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허용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요(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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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연부연납 담보)
변경 전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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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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