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장주식의 담보 인정
상속세나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을 때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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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변경 전
상속세나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비상장주식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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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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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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