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벌칙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지금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요. 개정안은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도 심사를 요청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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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심사 요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해요. 벌칙은 심사 요청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규제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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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벌칙을 신설·강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등은 실제 운영 때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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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개혁위원회
규제를 심사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는 위원회로, 법에서는 '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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