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를 없애는 대신 소규모 학교를 세우고, 원격수업 연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
지역의 학생 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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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다른 학교와의 원격수업 연계 운영, 국가·지자체의 지원, 설립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새로 담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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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정해 공포하는 법규예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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