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고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학교 설립 허용
지역의 학생 수가 적어지더라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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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 설립은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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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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