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설의 사용료·이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자라면, 공단이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자에게 분할 납부 허용
공단은 사용료나 이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그 돈을 나눠서 내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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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변경 전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붙여요.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공단이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용·이용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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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료·이용료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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