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재한외국인을 위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새로 만들려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정식 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이 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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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별표 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별표 2에 제72호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추가함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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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지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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