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법무부가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통합기금 신설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차별·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어 예측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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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의 설치, 용도, 심의회, 회계기관, 기금계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담은 새 장이 생겨요(제20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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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만들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정해요.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정해요.
기금을 심의하고 회계를 맡는 기관과 계정을 정해요.
이 법에 없는 기금 사항은 다른 법을 따라요.
새 장이 생겨서 보칙의 장 번호가 바뀌어요.
보칙 조문들은 내용은 그대로이고 조 번호만 뒤로 밀려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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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한국에 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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