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은 120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은 60개월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족구조금 상한 상향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주는 구조금을 계산할 때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48개월에서 120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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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변경 후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이 48개월에서 120개월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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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지급에도 새 상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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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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