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받는 구조금의 상한액을 높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족구조금 상한 확대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는 구조금 계산 시, 기존 48개월 이하였던 월급액 등의 곱셈 범위를 120개월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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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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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해 구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개정된 상한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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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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