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정 준수사항이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가중 처벌 조항 신설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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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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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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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법원 등의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몸에 달게 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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