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시행령에만 있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세 가지를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 생략 사유를 법률 본문(제34조제2항 신설)에 직접 담아요. 발의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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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신설)
변경 전
법률에는 심의 생략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단·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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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34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접수된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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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조정위원회
장기·반복 민원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등을 심의하려고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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