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민원 처리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심의 생략 근거의 법적 명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만 있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직접 옮겨와서,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법 해석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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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의 생략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민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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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해결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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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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