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그 재산이 기부받은 것임을 미리 알려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제3자의 권리 보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가 사용하다가 해당 재산이 기부받은 것임을 모르거나 사용 기간을 잘못 알아서 입는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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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판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제3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고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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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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