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주변 지역 추가
신고장소가 유치원 주변 지역이고, 집회나 시위가 유아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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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유치원 주변 지역은 금지·제한 통고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고장소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시위로 유아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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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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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 통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를 열지 못하게 주최자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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