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시설 확대
기존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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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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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고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찰이 집회 주최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알리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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