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휴대전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는 기술적 조치(예방 앱 등록 등)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에 사기 예방 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모바일콘텐츠(앱 등)를 등록하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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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록 포함)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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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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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쓰는 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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