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폰에 보안 앱이 미리 설치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방지용 기술적 조치
휴대폰 제조사나 수입·판매자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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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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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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