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세입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대항력이 생기고,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 등과는 접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지금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개정안은 이를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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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대항력)
변경 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요.
변경 후
'그 다음 날부터'가 '즉시'로 바뀌어, 마친 즉시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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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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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세입자가 새 소유자 등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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