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갖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재는 세입자가 이사를 오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법적 보호(대항력)를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시'로 바꾸어 당일 바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 권리가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