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이름,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적은 표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표지 게시 의무 신설
공공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표지를 게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안전관리 표지의 게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시설물 주변에 관리주체명 등을 게시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명칭,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적은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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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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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관리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공공 성격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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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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