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시설물에 관리 주체와 안전 등급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규모가 큰 곳에는 시설물의 이름, 관리 주체, 안전 등급 등을 적은 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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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안전관리 표지의 게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적은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기재사항과 게시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안전관리 표지 게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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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관리주체
도로, 교량 등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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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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