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공익법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위원회를 통한 통합 관리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공익법인의 관리와 감독을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위원회'가 총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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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을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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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기존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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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학술, 자선, 인권 증진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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