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시민공익법인의 통합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시민공익법인 인정 및 관리 체계 일원화
기존에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던 공익법인을 '시민공익위원회'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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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목적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함
변경 후
시민공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을 '시민공익법인'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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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공익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을 관리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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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공익법인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중 시민공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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