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수중레저활동과 마을어업의 공존을 위해 특정 구역이나 상황에 따른 활동 제한 및 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상 악화나 해상 장애물뿐만 아니라,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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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의 목적
이번 개정안은 마을어업권 내 수산물 피해를 방지하고, 레저 활동과 어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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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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