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외국에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형을 마치고 귀국하려는 국민의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되도록 법무부장관이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기가 된 사건
베트남에서 살인을 저지른 국민이 형을 마치고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해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전해졌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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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외국에서 형의 전부가 집행된 국민의 전과기록 전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국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국민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입국하려는 국민의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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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과기록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적은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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