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뒤 입국하는 국민의 전과 기록이 법무부 등에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강력범죄 전과 정보 공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전과 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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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외국에서 형의 전부가 집행된 국민의 전과기록 전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 완료 후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한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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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징역이나 금고 같은 형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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