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가 국내 비전문 분야 사업장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유학생 고용 특례 신설
고용허가를 받은 일정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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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요건을 갖춘 외국인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은 제9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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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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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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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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