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비전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유학생의 취업 범위 확대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적인 분야(회화지도, 연구 등)에만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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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의 고용과 관련하여 체류자격의 취득ㆍ변경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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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전문 취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및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취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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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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