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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공포일 2026-03-31 · 공포번호 21510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