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금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비위 조사 중에는 사직(의원면직)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금·명예퇴직수당 일부 미지급
임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안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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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위 관련 기소·수사·감사·중징계 요구 중인 임직원의 사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직무도 정지할 수 있어요. 수사·감사 등의 경우 비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일 때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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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직 제한 규정은 시행 전에 임용된 임직원에게도 적용돼요. 급여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금고 이상 형이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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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재산을 대어 세우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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