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꿔도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가업의 정의
가업을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보면서 주된 업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업종을 바꾼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 요건에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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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업의 정의)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업종 변경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하되, 주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괄호로 넣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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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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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을 때 그 재산 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기준 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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