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사업 내용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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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의 정의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할 때, 업종 변경 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변경 후
가업의 정의에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된 업종 변경 가능)'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업종이 바뀌더라도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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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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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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